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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8.30
조회수494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현황(24.09.12.).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대상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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