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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박성현
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4-12-02~2025-01-01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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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2025-02-19~2025-03-21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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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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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7.5497
김윤찬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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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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