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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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11
조회수2541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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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제13판개정대비표.pdf
                 (파일크기: 349 kb, 다운로드 : 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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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_제13판.hwp
                 (파일크기: 301 kb, 다운로드 : 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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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
베클루리주  | 투여 대상  | 경증·중등증·중증  | 경증·중등증  | 
신청 주기  | 매일  | 주 1회(매주 월요일까지)  |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8,320원/vial (경·중등증 3일, 4vial 사용 시 8,320원×4vial=33,280원 부과)  | |
팍스로비드  | 투여 대상  | - 60세 이상 고령자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6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47,090원/명  | |
라게브리오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47,090원/명  |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10. 25.자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  | |
*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나. 시행일자: 2024.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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