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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2024-11-25~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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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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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1.4116
유은미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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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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