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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일본식가옥 내부관람 제한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5-01-26
  • 조회수 : 2356
  • 첨부파일

군산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시설보호를 위한 관람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시기 : 2015. 2. 24(화)부터


❍ 대상시설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 소재지 : 군산시 구영1길 17(신흥동)


❍ 제한사항 : 건축물 내부 관람


   ※ 건축물 외부 관람은 가능(월요일 제외)


❍ 문 의 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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