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일본식가옥 내부관람 제한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5-01-26
- 조회수 : 2356
-
첨부파일
군산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시설보호를 위한 관람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시기 : 2015. 2. 24(화)부터
❍ 대상시설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 소재지 : 군산시 구영1길 17(신흥동)
❍ 제한사항 : 건축물 내부 관람
※ 건축물 외부 관람은 가능(월요일 제외)
❍ 문 의 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