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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 알림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0-01-20
  • 조회수 : 4817

2010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 알림


우리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개요

  ○ 관련 근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2009. 11. 16) 제정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0. 1. 15) 공포 

  ○ 적용 기간 : 2010. 1. 15 ~ 년중(예산 범위내에서)

  ○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 사전  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유치계획을 1주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할 것

    ※ 관광객 유치 행사일정계획을 우편이나 팩스(063-450-4439)로 송부

  ○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전화 063-450-4554)

  ○ 접수  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 신청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관광객 유치여행사 실적 접수 : 매 월

  ○ 유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 : 신청 익월 25일까지 지급


□ 지 원 사 업

【 숙 박 관 광 객 】

  ○ 지원 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30인이상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이상

  ○ 지원액 : 1인당  2,000원 ~ 10,000원

    - 시내 1박 유료 숙박시 1인당 소정액 지원( 숙박일수 비례가산지급)

    ※ 1인당 지원액 : 별표1 참고  

○ 업체당 지원한도액 : 5,000천원(※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 당 일 관 광 객 】

  ○ 지 원 방 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시에서 지정한 코스 포함 및 관내 관광버스 이용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최소인원 : 200명이상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

  ○  최대  지원액 : 3,000천원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 지 원 대 상 : 군산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등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

     하여 여행사 관광 상품으로 입국하는 10인 이상 외국인관광객

  ○ 지원내용 : 관광객 1인당 5천원 지원(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별도지원)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 지원 대상

   -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숙박업소

   - 기타 관광 진흥에 기여한 업소

  ○ 지 원 사 항

   - 군산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소개 게재

   -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소개 게재

   - 기타 홍보물품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

  ○ 지 원 대 상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숙박관광상품 개발 국내업체홍보비

  ○ 지 원 기 준 : 홍보비 지출액의 10%

  ○ 지   원   액 : 1개 상품 한정 300만원 한도

【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 지 원 사 업

   -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등)

   - 기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 원 대상 : 관광사업자 단체


□ 지 급 방 법


  ○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접수  내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익월 25일한 계좌 입금


□ 지 원 제 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등)

  ○ 군산시의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배제)


□ 지 급 절 차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계획 사전통보 : 여행사 → 시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신청 : 여행사  →  시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서류 검토 후 지급 : 시 → 여행사


□ 참 고 서 식

○ 관광객 유치신고서(숙박관광객)【 별지 제1호 서식 】

  ○ 관광객 숙박확인의뢰서(숙박업체용)【 별지 제2호 서식】

   ○ 수학여행단체유치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수학여행단체학교장 확인의뢰서(학교용)【 별지 제4호 서식】

   ○ 수학여행단체숙박확인 의뢰서(숙박업체용)【 별지 제5호 서식】

   ○ 관광객 유치신고서(당일관광객)【 별지 제6호 서식】

   ○ 관광객 유치신고서(국제선교통편 이용 외국인관광객)【 별지 제7호 서식】

   ○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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