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운영 공고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3-06-11
- 조회수 :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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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3년 군산관광 인센티브 수정 공고문(군산시).hwp (파일크기: 40)
군산시 공고 제 2013 - 641호
2013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운영 공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4. 1)에 따라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3. 4. 4.
군 산 시 장
□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2009. 11. 16 제정)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3. 4. 1 일부개정)
○ 적용 기간 : 2013. 4. 1 ~ 년중(예산 범위내)
○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 사전 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유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사전 제출할 것
※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063-450-4439)로 송부
○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전화 063-454-3333)
○ 접수방법 : 관광종료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 신청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유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
□ 지원 사업
【숙박 관광객】
○ 지원 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30인 이상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 이상
○ 지 원 액 : 1인당 2,000원 ~ 10,000원
- 시내 1박 유료 숙박시 1인당 소정액 지원(숙박일수 비례가산 지급)
※ 1인당 지원액 : 별표 1 참고
○ 업체당 지원한도액 : 5,000천원(※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당일 관광객】
○ 지원 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관내 음식점 1회이상 이용,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포함한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관광 조건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최소인원 : 80명 이상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
○ 최대 지원액 : 3,000천원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지원 대상 : 군산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등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
하여 여행사 관광 상품으로 입국하는 10인 이상 외국인관광객
○ 지원 내용 : 관광객 1인당 5,000원 지원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별도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숙박관광상품 개발 국내업체홍보비
○ 지원기준 : 홍보비 지출액의 30%
○ 지 원 액 : 1개 상품 한정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 관광객 유치 계획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지급절차
○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여행사 ⇒ 시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 : 여행사 ⇒ 시
○ 제출 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 시 ⇒ 여행사
□ 참고서식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관광여행 일정표【별지 제1-1호 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1호 서식】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
○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