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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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1.10
조회수2764
임대보증금지원사업신청서류.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295회) 미리보기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332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예산소진 시 까지
❏ 총사업비 : 281,100천원(도비 112,440천원, 시비 168,660천원)
❏ 사업물량 : 43호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있도록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69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 최장 6년간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 사업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보증금 관리 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 종료 시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액 일시 상환
◦ 연장신청의 경우 1회에 2년 연장으로 하며, 최대 2회 연장 가능
◦ 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연장 불가능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임대보증금 회수
◦ 1년 단위로 지원대상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주택취득, 수급자격 중지 등 자격사항 변동 시 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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