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정비사업(30만㎡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 운하
- 통업무설비(20만㎡이상)
- 주차장시설(20만㎡이상)
- 시장(15만㎡이상)
- 대지조성사업(30만㎡이상)
-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0만㎡이상)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이상)
-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20만㎡이상)
- 학교의 설치공사(30만㎡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1일 처리능력 10만㎥이상)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이상)
-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역세권개발사업(25만㎡이상)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15만㎡이상)
- 단지조성사업(15만㎡이상)
-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자유무역지역(15㎡이상)
- 공장설립(15만㎡)
-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이상)
- 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이상)
에너지 개발사업
-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0만㎡이상)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3천㎾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이상)
- 냉각수 활용 해양소수력발전소(3만㎾이상)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선로길이 10만km이상)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30만㎡이상)
- 저탄장(5만㎡이상)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3천㎾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3만㎾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이상)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선로길이 10만km이상)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30만㎡이상)
- 저탄장(5만㎡이상)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3만㎾이상)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 가스사업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항만의 건설사업
-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수반)
-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매립)
- 그밖의 어항시설(15만㎡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수반)
-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준설면적 10만㎡이상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 항만재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 4km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의 10km이상 확장
-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1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1
수자원의 개발사업
- 댐 또는 하천시설 중 하굿둑의 설치공사(만수면적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이상)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만수면적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이상)
철도의 건설사업
-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이거나 면적10만㎡이상)
-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이거나 면적10만㎡이상)
- 궤도사업
- 삭도의 길이 2km이상
- 궤도(삭도 제외)의 길이 4km이상
- 궤도시설(부지 포함) 면적 10만㎡이상
- 고속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이상)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의 건설(길이 500m이상)
-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사업면적 20만㎡이상)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하천중심길이 10km이상)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공유수면매립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3만㎡이상)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사업면적 100만㎡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온천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공원사업(사업면적 10만㎡이상)
- 유원지(시설면적 10만㎡이상)
- 공원시설 설치사업(시설면적 10만㎡이상 또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면적 10만㎡이상)
산지의 개발사업
-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25만㎡이상)
- 초지의 조성(30만㎡이상)
-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이상)
- 임도의 설치 사업
- 임도설치사업(8km이상)
- 임도설치사업(공익용 산지에서 4km이상)
-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이상)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개발사업(20만㎡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천수구역조성사업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25만㎡이상)
- 경륜 또는 경정시설(25만㎡이상)
- 청소년수련시설(30만㎡이상)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30만㎡이상)
- 경마장(25만㎡)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조성면적30만㎡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이상)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조성면적5만㎡이상 또는 매립용적25만㎥이상)
-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방ㆍ군사시설사업(33만㎡이상, 다만 체육시설 25㎡이상)
-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 되는 사업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해군기지 제외)
- 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 건설(500m이상)
- 그 밖의 사업(20만㎡이상)
-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15만㎡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
토설·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2만㎡이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이내(5만㎡이상)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
- 토석 채취(10만㎡이상)
- 광물 채굴(산지훼손면적 10만㎡이상)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 강원도 및 경상북도(2만㎡이상)
- 그 밖의 지역(3만㎡이상)
- 골재채취 예정지(25만㎡이상 또는 채취량 50만㎥이상)
-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25만㎡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이상)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16개 정책계획과 도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78개가 대상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16개 정책계획과 도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78개가 대상임
전략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 및 '정책계획'
정책계획
구 분 | 근 거 법 령 | 정 책 계 획 |
---|---|---|
가. 도시 개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 |
나. 항만의 건설 | 연안관리법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
다. 도로 건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
라. 수자원개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 재이용 기본계획 |
물환경보전법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
지하수법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
하수도법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
하천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 | 관광개발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
온천법 | 온천발전종합계획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녹지기본계획 |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 ||
바. 산지 개발 |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산림기본법 | 산림기본계획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촌진흥 기본계획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국임도기본계획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진흥계획 | |
사. 특정지역 개발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계획 | |
아. 폐기물 등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
자. 에너지 개발 | 전기사업법 | 전력수급기본계획 |
개발기본계획
구 분 | 근 거 법 령 | 기 본 계 획 |
---|---|---|
가. 도시 개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
재정비촉진계획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부문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
유통산업발전법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지구의 지정 |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 |
나. 산업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
농공단지의 지정 | ||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유치지역지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협동화실천계획 | |
다. 에너지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
라. 항만건설 |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
어항의 지정 | ||
항만법 | 항만기본계획 |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 |
마. 도로건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로기본계획 |
도로법 |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
바. 수자원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기본계획 |
사. 철도건설 | 도시철도법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
아. 공항건설 | 공항시설법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자. 하천이용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하천법 | 하천기본계획 | |
차. 매립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카. 관광단지 개발 | 관광진흥법 | 관광지등의 지정 |
온천법 | 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 | |
온천개발계획 | ||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
타. 산지개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진흥계획 |
산촌개발사업계획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묘지 등의 수급 중・정기계획 |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
파. 특정지역개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
생활환경정비계획 |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특구의 지정 | |
특구육성 종합계획 | ||
특구관리계획 | ||
도서개발 촉진법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 | |
석탄산업법 |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발계획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특별법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광역시설계획 |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개발계획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 개발구역 지정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 |
하.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거.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재활용기본계획 | |
자원순환기본법 | 시행계획 | |
물환경보전법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
너. 국방시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보호구역 등의 지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계획면적 적용지역 | 5,000m2이상 | 7,500m2이상 | 10,000m2이상 | 30,000m2이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도시지역 60,000㎡이상(녹지지역의 경우 10,0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사업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산지관리법」 |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외 산지 |
||
「자연공원법」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
「수도법」 |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이내인 지역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이내인 지역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제외) |
||
「하천법」 | -하천구역 |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사업 |
|||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
「초지법」 | -초지조성 허가신청 | |||
그밖의 개발사업 |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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