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사업유형
- 일반형 일자리: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
-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업무보조
-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안마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한함)
- 신청기간: 매년 12월 초
- 신청기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 인 건 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구 분 근로 시간 지원 인원 인 건 비 수행기관 2023 2024 계 233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주5일 (40시간) 58명 2,010,580원 2,060,740원 군산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주5일 (20시간) 25명 1,005,290원 1,030,370원 군산시 복지일자리 주14시간 (56시간) 130명 538,720원 552,16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특화형일자리 주5일 (25시간) 20명 1,260,220원 1,291,660원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00,000원
부부가구 : 2,080,000원
- 2024년 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월50,000원~월424,810원
지원내용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기초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 지급)
- 비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인당 월 3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 지급)
- 비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급 액 : 월 3만~22만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급여명 기초(생계,의료)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재가 시설 재가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중증 월 22만원 월 9만원 월 17만원 경증 월 11만원 월 3만원 월 11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 지급)
- 비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 자 단,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 른 유산은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비고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상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선정과정
- 1.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3. 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통지
- 1.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공기관 : 7개소(활동보조 5개소, 방문목욕 2개소)
-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사)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군산시지회, 사단법인 한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지원단가
지원단가 분 류 시간당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 월한도액
월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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