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매년 지원기준 상세」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지원금액 : 130,000원(반기별 65,000원씩 지급 / 1, 7월)
- 지원기준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자
- ② 군산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 ③ 지원당시 해당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 지원기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유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법정보수교육만 인정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최대 56,000원이내
- 신청기간 : 매분기 다음달(4,7,10) 및 12월 1~1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제출(원본)
- 구비서류 : 보수교육비청구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노숙인 관리(신애원, 귀향여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5)
- 지원대상
- (신애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금전이 없는 노숙자
- 신청방법
- 1. 노숙인발생 : 가족해체질병
- 2. 관계기관신병인수 : 시(읍면동) 파출소
- 3. 보호기관 경유 : 군산시
- 4. 시설(신애원) 인계 : 상담 및 연고자 확인 건강상태 파악 입소심사
- 신청기준
-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군경합동묘지 안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안장대상: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454-4122)
- 신청서류: 안장(이장)신청서 또는 배우자 합장신청서, 비석제작(안) 작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유공자 증, 병적증명서
- ※ 이장 시에는 개장신고증 또는 유골반환증(호국원 등)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계(☎063-454-3072)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목적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개소 : 2개소(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부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 추진사업
- 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 쉼터, 재활운동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바람 노인대학, 치매예방 인지 증진프로그램(기억키움청춘학교), 아동 꿈 찾기 프로젝트지원사업, 아동 및 성인 피아노교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 향상 및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희망스터디사업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063-454-2585)
- 추진개요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수강료지원으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특기적성 학습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량 : 125명/월)
- 사업내용 : 특기적성(평생학습과목) 교육비 지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자녀 중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이내 (부담률 : 시50%, 학원40%, 본인부담10%)
- 가맹학원 현황 : 68개소 (음악 45, 미술 8, 컴퓨터 8, 미용 4, 기타 3)
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이웃돕기사업
- 지원배경 : 나눔캠페인 상시 전개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체 등 민간자원 개발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캠페인 활동
- 연말연시 희망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12. 1. ~ 다음해 1. 31.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연말연시 성금 및 성품 지원
- 여름나기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6. 1. ~ 8. 31.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선풍기, 여름이불, 쿨매트. 냉방비 지원 등
- 겨울나기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11. 1. ~ 2. 28.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겨울이불, 전기매트, 연탄. 난방비 지원 등
- 착한가게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자영업(중소기업, 병원, 식당, 마트 등)
- 참여현황 : 617개소(2023. 07. 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연말연시 희망 나눔캠페인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운영)
- 지원배경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으로 기본 안전망 역할 필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수급탈락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처리절차
- 개인이용자
- 1. 주민센터 내방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이용신청자 - 2. 이용신청서 공문발송(시)
행복e음연계 전송 주민센터 - 3. 이용자 승인 및 명단 송부
(푸드뱅크)시(담당부서) - 4. 선정(이용자)대상자
통보(이용자) 기부식품 제공푸드뱅크
- 1. 주민센터 내방
상담 및
- 시설·단체이용자
- 1. 시 내방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시설·단체 - 2. 이용규모, 정부지원정도 등
고려하여 선정 시(담당부서) - 3. 이용자 승인 및 명단 송부
(푸드뱅크)시(담당부서) - 4. 이용자로 등록 후 기부식품
제공푸드뱅크
- 1. 시 내방 상담 및 신청서
- 개인이용자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
- 지원배경 : 경제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운영을 통해 장애인 잔존기능 회복과 회원간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성 향상
- 소 재 지 : 군산시 문화로 36(나운2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 경로식당운영 → 급식제공(주5회)
- 급식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60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수급자), 사례발굴자
- 1일 무료급식 인원 : 300여명
- 재활운동실(주5회) / 쉼터운영(주5회)
- 장애인복지카드 소유한자로 회원에 가입한자
- 1월 이용자 : 150~200여명(회원제 운영→ 2년마다 회원증 재발급)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구성일자 : 2005. 12. 5.
- 소 재 지 : 군산시 문화로 36(나운2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제9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임 기 일 : 2022. 1. 1. ~ 2023. 12. 31.(2년)
- 구 성 원 : 661명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38명, 전문위원회 6명, 실무분과 169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명)
- 주요기능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 실무분과 :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 읍면동협의체 : 사각지대발굴, 자원발굴·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 전문위원회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구성일자 : 2006. 9. 11.
- 소 재 지 : 군산시 팔마로 64(보훈회관 별관)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 임 기 일 : 2023. 1. 21. ~ 2026. 01. 20.(3년, 연임)
- 구 성 원 : 33명(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2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 주요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교육훈련, 홍보 등
- 사업내용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명과 사업내용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지역사회복지관 관계자 친선도모 및 신년계획 공유 등 사회복지종사자 연합 체육대회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연합체육대회 등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민간 사회복지 기관·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군산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좋은 이웃들 사업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생계급여는 고소득(월 소득 834만원 초과)·고재산(일반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불가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필요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구분 지원내용 안내 보장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급여 지원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초 415천원, 중 589천원, 고 654천원)
교과서(고) / 입학금 및 수업료 (고)
※ 바우처 사업 개시(23년도)로 교육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문의필요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원 - 지원예시(생계급여)
지원예시(생계급여) 구분 및 기준중위 소득 선정기준 안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선정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기타 복지혜택
기타 복지혜택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수도 요금 대상자 구분 및 혜택 안내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수도 요금 생계 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 월 최대
33,500원취사용 : 1,68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36,000원/월 - 기타 월(4~11월) 9,900원/월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 월 통화 225분 무료월 감면금액
-동 :4,800원
-읍면:4,590원주거 교육 해당 없음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 월 최대
21,500원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월 감면금액
-동 :2,340원
-읍면:2,130원<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월(4~11월) 2,470원/월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 월(4~11월) 2,470원/월
전북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월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② 부양의무자가 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
전북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구분과 지원내용 안내 보장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선정기준 안내 가구원수 생계급여액 1인 2인 3인 4인 5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280,520 466,580 598,700 729,130 854,640 (B) 기준중위소득40%초과~50%이하 140,260 233,290 299,350 364,570 427,320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원
통합조사절차(업무처리 프로세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계(☎063-454-4112)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 사업내용 :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및 사망, 군입대, 근로능력 판정 등 변동사항 처리
-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생활실태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통합관리계 업무처리절차
- 1. 본인신청(신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수시변동처리 - 2. 본인신청(신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 3. 급여 및 자격
변경 통지 - 4. 조사결과
사업부서 통보
- 1. 본인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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