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보험이란?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매년 갱신)
시설물
-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기타
처리절차
- 1. 배상금청구(피해자 → 군산시)
- 2. 배상금신청(군산시 → 지방행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 3. 배상금 지급(손해보험사 → 피해자)
보험 및 청구문의
- 청구문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사고접수
- 총괄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계(063-454-2385)
시설물 관리부서 안내 및 연락처
시설물명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
도로 | 건설과 | 063-454-3562 |
공원 | 산림녹지과 | 063-454-2982 |
청사 | 회계과(청사관리계) | 063-454-2285 |
주차장 | 교통행정과 | 063-454-3812 |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063-454-3294 |
경로당 | 경로장애인과 | 063-454-3195 |
광고판 | 건축경관과 | 063-454-3614 |
그늘막 | 안전총괄과 | 063-454-3864 |
총괄 | 회계과(재산관리계) | 063-454-2385 |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1.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관리로 인한 사고
-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도로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수압으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세 부상을 입힌 경우 등
2.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 기계를 잘못 작동하여 차단봉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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