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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 통로
    •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청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시설 등
    •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 기본시설
    •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시설
    •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
      • 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 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 밖의 시청제공업
  • 주차장 시설
    •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통사항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 전체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로서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래연습장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영업소의 구획 (추가사항)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및 칸막이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
  •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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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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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2026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시정소식 | 26.01.15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위탁사무 :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2. 수탁기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
시정소식 | 26.01.13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5개 분야 22개 사업󰏅 사 업 비 : 1,329백만원(국비 140, 도비 139, 시비 961, 자부담 89)󰏅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 13.(화) ~ 2
시정소식 | 26.01.1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시간제 보조인력 1명(재공고)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1. 16.(금)
시험/채용 | 26.01.16
2026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공고기간) 2026. 1. 13.(화) ~ 2026. 1. 23.(금) 18:00 까지 (접수기간) 2026. 1. 19.(월) ~ 2026. 1. 23(금) 18:00 까지 (접수방
시험/채용 | 26.01.1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호 2025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학예연구, 하우스매니저, 농산물가공개발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
시험/채용 | 26.01.16
❍ 신청기간 : ~ 2026. 2. 9.(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단가 : 25,000원/㎡ (시설면적 660㎡이상)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관수시설(
읍면동소식 | 26.01.16
❍ 신청기간 : ~ 2026. 2. 13(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사업대상 : 비농업인이었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읍면동소식 | 26.01.16
군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신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하고자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5개 분야 22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읍면동소식 | 26.01.16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하는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당신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   📍 일시 : 2025.1.17.(토) 15:00~17:00📍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상 : 군산시 청소년?
행사안내 | 26.01.06
❍ 모집기간 : 2025. 12. 15(월) ~ 12. 26(금)❍ 모집대상 : 군산시 중학교 1~3학년 130명❍ 사업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기수별 3일씩)❍ 사업장소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강
행사안내 | 25.12.18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6. 2. 9.(월) 09시 ~ 2. 13.(금) 18시까지○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모집과정 : 10개 과정, 100명○
교육안내 | 26.01.15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장애인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등록 장애인 2. 모집인원 : 0명, 수시모집 3. 접수방법 :
교육안내 | 26.01.09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온라인] 2026. 1. 20.(화) 09시 ~ 1. 28.(수) 18시 [방 문] 2026. 1. 21.(수) 09시 ~ 18시○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1.08
행사일정표(1. 16. 금)
행사일정표 | 26.01.15
행사일정표(1. 15. 목)
행사일정표 | 26.01.14
행사일정표(1. 14. 수)
행사일정표 |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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