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시설기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시설기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