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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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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일반게임장 | |
등록 | 청소년게임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및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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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건축물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일반게임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됨
학원,교습소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에 허가·등록 불가 하나(단 PC방은 제외) 연면적 1,650m2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 수평거리 6m 바로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에서 가능함
완비증명원 발급 문의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450-0244)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층수 상관없이 완비증명원 구비), 그 외 게임제공업(1층은 제외)
- 노래연습장(층수 상관없이 완비증명원 구비)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전화번호:45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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