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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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