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자격
상속인,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모→조부(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 근친자에게 귀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친생자, 양자 불문 단,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와 혼인외 출생자·전처·전부 소생 자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며,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부계, 모계, 양가, 생가)
※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자연혈족, 법정혈족, 동복, 이복의 차별을 불문한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의 여부 등을 불문한다.(1990. 12. 13.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됨) - 방계혈족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근친자가 선순위가 된다. 예)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모, 고모, 외숙부, 이모, 질(조카)이 공동상속인이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 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된다.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국토해양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시·도 및 시·군·구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 개 인: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비법인: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장자, 차남 등)
- 민법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 부칙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8조(시행일) : 1960. 1. 1 시행
작업결과 확인 및 회신
- 작업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경우 지적업무담당과장의 결재 후 제공(조회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재 불요)
- ※ 자료 제공시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출력물 제공
-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는 경정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과 전년도 자료임을 설명
- -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우선)
- - 열람결과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정청구방법 안내(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4항)
-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는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타인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안내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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