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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3. 2. 20 ~ 2024.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가입 항목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보장항목 2023년 비고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타항목 중복 가능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타항목 중복 가능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8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200만원 민15~80세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상해사고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3.10.1.부터 적용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타항목과 중복보장 가능(교통상해사고 제외)
     (예시) 자연재난, 폭발·화재, 사회재난,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야생동물 피해
                사망/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한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의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 중복보장 예시 등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파일 참고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해결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군산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호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주로 보장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을 보장하도록 보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스쿨존(만12세 미만 보장), 실버존(만65세 이상 보장)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장을 통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 참고 : 스쿨존, 실버존 사고의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해사고진단위로금은 무엇인가요?
  • 낙상 등으로 인한 상해(교통상해사고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진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4주진단 : 10만원, 6주진단 : 20만원, 8주진단 : 30만원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 항목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청구서및구비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다운로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문의사항 : 전화 1522-35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담당전화 063-454-3843
최근수정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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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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