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2)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1인 1,662천원 8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2인 2,764천원 3인 3,547천원 4인 4,320천원 5인 5,064천원 6인 5,782천원
- 선정기준
-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 지원한도 : 1년에 1회, 1가구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2023년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2023년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558 2,592 3,326 4,050 4,748 5,420
- ※ 지원금액(단위:천원)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 1,036 1,330 1,620 1,899 2,168 의료지원 3,000천원(최대)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실직, 질병, 단전 등 위기 사유를 겪는 군산시민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기준 초과자 중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 : 10백만원 이하
※ 2023년 군산형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2023년 기준 긴급지원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766 2,937 3,769 4,590 5,381 6,143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00만원 주거비 20만원 35만원 40만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간병비 120만원 이내 (1일/80천원/15일) ※ 5일이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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