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도목적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구 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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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기관 |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구 분 | 직위, 부서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063-454-2220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 063-454-2273 |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정보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의 접수창구에 직접, 팩스, 우편,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처리절차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정보공개청구서접수 : 접수중, 교부, 처리, 이송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이의 신청
-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일정 일로 부터10일 이내)
- 제 3자의 의견 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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