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산시 청소년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사업
-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문화행사 운영
-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평가
-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 지원
- 청소년보호사업
관련조례 및 규칙
관련조례 및 규칙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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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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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본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 다운로드 |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다운로드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 다운로드 |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 다운로드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다운로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운로드 |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지역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운영현황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 188개소(시·도 17개, 시·군·구 171개)
- 우리시 :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역 할
- 군산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참여, 캠페인 등 개최
- 구 성
- 관내 청소년(9~24세) 20명 내외
- 한부모가족,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일정 비율(20% 내외) 구성
-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성별 등 구분하여 선발
- 모 집
- 모집시기 : 2~3월 초(모집공고 2월 중)
- 모집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모집을 병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참여보장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주요활동
- 관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평가 등
- 군산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내 현안 문제를 인식, 안건으로 논의
-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관련 정책 제안 및 건의, 모니터링 등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서 제출 등 정책 제안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이행상황 모니터링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참여
- 관내 청소년 대상 현안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정책제안 관련 토론회,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청소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기획·진행하는 행사추진
- 관내 주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
- 지역별 연합 워크숍 등 참가를 통한 참여기구의 연계기능 강화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청소년증 유효기간: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주요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신청장소 : 전국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군산시 청소년상
기본방침
-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 적격자 선발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 : 각 분야별 수상 적격자를 선발
선발개요
- 근 거 :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2016. 6. 9 조례 제정)
- 수상대상 : 군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수상부문 : 7개 부문
① 봉사부문 ② 효행부문 ③ 근로부문 ④ 문화예술부문 ⑤ 체육부문 ⑥ 과학기술부문 ⑦참여부문 - 수상자 선정기준
수상자 선정기준표 수상부문 수상자 선정기준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근로부문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체육부문 체육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참여부문 행정에 대한 참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청소년 - 추 천 자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초·중·고·학교장, 대학총장, 청소년 관련 시설장, 관과소 읍면동장
-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근로부문)
선발절차
- 선정절차 : 공고→후보자추천 및 접수→공적 현지확인→심의위원회 심사→수상자 결정→시상
- 추천 및 제출서류
- 추 천 자 교육장, 학교장, 청소년관련 시설장, 기업체대표, 관과소읍면동장
※ 수상후보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추천서 및 공적조서 1부
- 사 진 2매(명함판-탈모 상반신)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추 천 자 교육장, 학교장, 청소년관련 시설장, 기업체대표, 관과소읍면동장
시상개요
- 시 상 : 매년 5월(청소년의 달)
- 시 상 품 : 군산시장 상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운영현황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 운 영 : 주6일
- 학기중 : 월~금(16:30 ~ 21:30), 토(13:00 ~ 18:00)
- 방학중 : 월~토(10:00 ~ 15:00)
- 사 업 비 : 300,456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 150,228천원, 청소년수련관 : 150,228천원
- 학 생 수 : 지원형 80명 (중학생 1,2학년)
- 청소년문화의집(40명), 청소년수련관(40명)
- 인력구성 : 센터 별 각 PM 1, SM 2, 강사, 자원봉사자( 대학생, 주부 등 )
- 프로그램 : 4개 영역
프로그램4개영역표 영 역 프 로 그 램 명 참여자 비고 학습지원 과제지도, 독서지도, 보충학습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진의 주요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80명
(중학생1·2학년)? 전문체험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술?과학 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리더십 개발활동 등특별지원 청소년캠프(방학), 초청인사 특별강의, 학부모교육 등 생활지원 급식, 건강관리, 생활 상담, 귀가지도 등
추진실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강 및 운영 : 연중
- 학생특성파악 맞춤형 지원 : 정서지원, 학습멘토, 전문상담 등
-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말 체험활동 추진
- 특기개발을 위한 동아리활동(풋살, 댄스)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문화행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 도모
- 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도모
- 운영방향
-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융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으로 운영
-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5월 ~ 10월
- 사 업 비 : 24,000천원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
-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연, 경연,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
- 사업내용 : 체험부스 및 재능경연대회 행사 5회 진행
- 보조사업자 :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2017 청소년 문화행사 일정
순 | 행 사 명 | 주 관 | 일 시 | 장 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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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스 TOP10 | 청소년문화의집 | 6.4(토) |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 댄스, 노래 등 경연? |
2 | 타악을 울려樂 | 청소년문화의집 | 9.3(토) |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 타악기 공연? |
3 | 글로벌 페스티벌 | 청소년수련관 | 7.30(토) | 맘껏광장 | 글로벌 문화공연? |
4 | 전통문화 예술제 | 진포문화예술원 | 8.13(토) |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 | 국악 경연대회? |
5 | 유스스포츠페스타 | 청소년수련관 | 10.5(토) | 수련관 및 볼링장 | 풋살, 볼링대회? |
6 | 청소년의 달 청소년 한마음대회 | 진포문화예술원 | 7. 23(토) 18:00 |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 청소년문화공연 및 축하공연? |
7 | 자매도시 문화교류 캠프 | 김천시 | 7.27(수)~29(금) (2박 3일) | 김천시 일원 | 자매도시 문화 교류? |
8 |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한마당 | 페트롤맘 | 10월 예정 | 미정 | 법질서 홍보캠페인, 문화공연? |
9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10월 예정 | 미정 | 학교폭력 예방 문화공연? |
10 |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 한국 청소년 복지 진흥회 군산지회 | 10월 예정 | 미정 | 판소리, 무용, 타악 등 경연대회? |
11 | 문화야 펀, 펀하게 놀자 | 진포문화예술원 | 11월 예정 | 미정 | 고3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의 및 토크콘서트?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운영방향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8,750천원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
-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 자립적,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 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15개 동아리 선정 지원(1개당/1,250천원
- 보조사업자 :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지원 동아리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선정
- 동아리 선정 공통기준
- 청소년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중 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우선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강사수당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학교, 청소년단체, 개별동아리)
- 사업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
- 사업목적: 청소년들의 자립적,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 체험하고 인성· 사회성 함양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30개 개별동아리 강사수당 지급(1개당/1,000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기능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1388 청소년전화)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 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
- 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아웃리치를 통한 사례 발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 목적 : 위기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상담, 공통의 생활?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제고 프로 그램?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개요
-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추진 체계 신 청?소득확인(시?군?구) → 심 의(운영위원회) → 통 보(지원) → 사례관리(센터)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4인가구 기준 3,217천원)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2,680천원)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 할 수 있음(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참고]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 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 료 ④ 예방?재 활 ⑤ 입원, 바. 간호 |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 료 ② 교과서대금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 ① 소송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목적
-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가출(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주요업무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 운영현황 :꽃동산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1개소(정원 7명), 군산남자단기 청소년쉼터 1개소(정원 7명)
>군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위치 군산시 상나운로 37, 현대백조상가 2층
- 운영주체 사단법인 비전스파크 청소년
- 인원 7명
- 명 칭 : 군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 개원일자: 2020.04.06.
- 전화:063) 471-1091 전송:063) 465-1092
- 입소대상 및 인원
- ·입소연령 : 만9세~24세 남자 청소년 (정원 7명)
- ·가출과 비행 청소년 중 방임·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학업과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특별지원 청소년
- 주요사업내용
-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청소년 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의식주 해결
- ·정서 및 심리 상담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코칭
- ·자립, 교육, 개인 및 집단 상담 교육실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추진배경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리에
한계 노출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실시 필요
-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전국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리에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주요업무
- 인간존엄의 근거한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활동
-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상자별 체계적 성교육
- 성폭력 피해자 치유연계 지원 활동, 가해자 상담치료
- 초중고 및 청소년기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동 강화
- 지역사회 건전한 성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 군산시 운영현황(2개소 지정)
삼동청소년회, 청소년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목 적 : 청소년들이 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의견제시 ·희의 식대, 간식비, 활동비, 재료비 등
-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9세~24세)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청소년정책 발굴 및 청소년 행사 참여 등
- 사업기간 : 연중/공무추진(청소년자치연구소)
- 사업내용 :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 14명(위촉식, 오리엔테이션, 정기·임시회의, 캠페인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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