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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학습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 063)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에서 제작한 "한부모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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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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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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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알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 고 일 : 2025. 3. 27.(목)2. 신청기간 : 2025. 4. 7
    시정소식 | 25.03.28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안내 ※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5.03.27
    신청방법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https://edugunsan.org) → 사업신청
    시정소식 | 25.03.2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경영기획실 팀장 1명(정규직) - 다문화가족 전담인력 1명(계약직) 2. 서류접수 : 2025. 03. 26.
    시험/채용 | 25.03.26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을 다음가 같이 총감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분 : 군산 국가유산 야행 총감독(1명)2. 위촉형태 : 비상근 위촉(전문)직3. 위촉기간 : 계약
    시험/채용 | 25.03.25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3. 22. ~2025. 3. 25 18:003.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4.
    시험/채용 | 25.03.21
    http://www.gunsanews.com/nView.htm?idx=70500&page=1&cateA=
    읍면동소식 | 25.03.26
    ㅇ. 신청기간 : ~ 2025. 4. 2.(수)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읍면동소식 | 25.03.25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조선업 기술인이 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교육비는 무료입니다.지금 바로, 전북인력개발원(☎ 063-472-2500)에 문의하세요!◎교육 및 기간 - 특수용접과정 1차 : 2025. 4. 1. ~ 7. 10.
    교육안내 | 25.03.2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교육안내 | 25.03.28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6.(목) ~ 3.12.(수) 9시~17시까지 (인터넷 접수) 3.6.(목) ~ 3.12.(수)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교육안내 | 25.02.28
    행사일정표(3. 28. 금)
    행사일정표 | 25.03.27
    행사일정표(3. 27.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5.03.26
    행사일정표(3. 26. 수)
    행사일정표 |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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