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9조 제1항)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 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도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3조 제1항, 62쪽 참조)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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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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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경우 11% 범위) ※ 고용계수 적용 연간 임대료의 50%범위, 5년간(연간 1억원 한도) |
50억 | |
군산시 | 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제18조2항) |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 건물취득가 3% 건물연간임대료 50% 시설․장비설치비의 3% |
2억 2억 (3년간)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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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제18조3항) |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취득인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제2조) |
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 고용계수 적용 |
5억 | ||
고용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연구소의 경우 채용연구 인원 전부 |
20명 초과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간 |
10억 |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 20명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2억 | ||
교육훈련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 20명 초과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5억 |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 20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
2억 |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증가한 경우
- 신설 : 건축물을 신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함
- 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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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업종 -주력산업 -첨단산업 -심의업종 |
(신설) 기존부지 외 투자 -상시고용 20명이상, 10억초과 (단, 연구소는 5명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
20억 |
(증설) 기존부지 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비 등 (토지구입비 제외)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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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단, 증설은 토지구입비 제외) (제19조의3 )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 ※ 고용계수 적용 |
5억 | ||
고용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
군산시 | 해당없음 | ||||
교육훈련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
군산시 | 해당없음 |
대규모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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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설시설 설치비 등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계수 적용 |
100억 |
군산시 |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19조) | 투자금액의 5% ※고용계수 적용 |
100억 | |
기반시설설치비 | 전북특별자치도 | 생산기반시설비 |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 30억 |
정착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 |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1년 |
없음 |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시내 이전시 (제19조3항) |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3년 |
예산의 범위내 | |
고용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2억 | |
교육훈련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 2억 |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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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 생산기반시설비 |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
20억 100억 30억 |
군산시 |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20조)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제23조) - 생산기반시설비(토지매입비 포함) |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5% 범위내 |
20억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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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21조) |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2억 | |
교육훈련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23조) |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
2억 |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미화3천만불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 전북특별자치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2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자재 납품・구입(1년이상), 기술개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도내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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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이내 |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예산 범위내 |
군산시 |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제13조) | 정상임대료 차액의 50% 이내 (정상 분양가 차액의 30% 이내) |
예산 범위내 | |
투자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대규모 투자인 경우(입지+시설 중복 가능)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
50억 (50억) |
군산시 |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조례제18조,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제23조의 규정 준용 |
예산 범위내 | |
고용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4조) |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2억 | |
교육훈련보조금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군산시 |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5조) |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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