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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서면 신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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