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4.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07-28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6523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과 다양한 치안보조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정소식 | 24.12.18
1. 신청양식(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ff.or.kr) 알림방>입찰공고「2025년 군산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 및 일정 가
시정소식 | 24.12.17
2025년 상반기 군산시청 구내식당 부식(육가공류) 입찰공고입니다. 1. 접수기간 : 2024. 12. 16.(월) ~ 12. 18.(수) 2. 접수장소 : 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4층) 또는 시청 구내식당(지하) 3. 입찰품목 :
시정소식 | 24.12.1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2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
시험/채용 | 24.03.05
2024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실증시험포 및 병해충 예찰(관찰)포 기간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3. 5.(화) ~ 2024. 3. 1
시험/채용 | 24.03.0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시험/채용 | 24.03.04
2022년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 모 집 인 원 : 과정당 20명(유기농업기능사, 양봉관리지도사3급)2. 교육기간 및 횟수 : 2022.3~11월 / 주 1회 / 총 20회 100시간 내외3. 응 시 자 격 ◦ 군산에 거주하
교육안내 | 22.02.07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인터넷) 2022. 2. 14.(월) 9시 ~ 2. 17.(목) 18시▶(방 문)​ 2022. 2. 17.(목) 9시 ~ 18시▣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
교육안내 | 22.02.04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8.(금) 18:00까지○ 신청자격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교육안내 | 22.01.19
행사일정표(12. 27. 금)
행사일정표 | 24.12.26
행사일정표(12. 26. 목)
행사일정표 | 24.12.25
행사일정표(12. 25. 수)
행사일정표 | 24.1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