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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2.20

조회수2567

첨부파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5천만원 이하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지자체 이전 지원일로부터 2년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20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 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 최대 30만원  

 

3. 신청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입 증빙서류(보증서 기재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등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4. 신청시기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

 

6. 문의사항 : 063-454-4242(군산시청 주택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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