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5.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6-02-21 현재

시정소식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시행 : '11.12.15)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8

조회수13707

첨부파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약)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소방기관, 언론기관등 공익시설

◆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 제외구역 :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실험실, 전산실, 탁아소,  도서관 등

 

3.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5. 과 태 료 :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1회) ~ 300만원 부과(4회)

※ 기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2011-117호)는 폐지   단, 골프장 야간조명 제한은 유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2. 13.(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12.12
12. 12.(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12.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재개 내용을 공개합니다.○ 사 업 명 : SMG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위 치 : 군산시 비응도동 36-23(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사 업 자 : 에스엠지
시정소식 | 19.12.11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지방계약직공무원(서울사무소장)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 월 31 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1.01.31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직원을 2011년 2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붙임 : 1.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1부.
시험/채용 | 11.01.28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 면접시험 안내 군산시 제2011-3호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한 대외협력(서울사무소장)분야 모집과 관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을 함께 안내하오니 응시자 여러분은 응시번호를 확인 후 면접시
시험/채용 | 11.01.2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기쁨,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세요착한 ❍ 착한가게란 ? 매월 3만원 이상 혹은 매출의 일정액을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실천 프로그램칙ㅎ ❍ 착한가게가 되어주신다면!착한 - 착
읍면동소식 | 23.03.02
문의사항 : 대야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68
읍면동소식 | 23.03.02
착한가게란?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 모든 가게가 참여 가능합니다. ♣가입혜택♣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게」
읍면동소식 | 23.03.02
7. 13.(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7.12
7. 12.(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7.11
7. 12.~7. 18.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7.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