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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겨울철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작성자 이혜정

작성일12.12.03

조회수5722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12.11.28자로 에너지사용제한 에 대한 공고를 하고 ‘12.12.3~’13.2.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제한에 대한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전기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12.11.28)

 제한내용

대상시설

  제한사항

 대형건물 온도제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계약전력 100㎾~300㎾전기  다소비 건

 실내온도 20℃ 이하유지

 개문난방영업 제한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네온사인 사용 제한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17시~19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0 홍보 및 계도 : ‘12. 12. 3 ~’13. 1. 6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3. 1. 7~’13. 2. 22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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