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5-09-07 현재

시정소식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3

조회수17887

첨부파일

다운받기 홈페이지게시자료(농어촌 빈집정비).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205회)

제목 없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역

     ▷ 읍, 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사업대상지역내의 빈집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지원내용 : 빈집 정비시 동당 50만원 보조금 지급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07.1 ~ 2.13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주택과

   ○ 사업철차 : 붙임 사업추진 흐름도 참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흐름도


빈 집 발 생

 

○ 빈집발생 경과년도 1년이상

 

 

빈집관리카드작성

(소유주 ⇒ 읍면동사무소)

 

○ 빈집의 소유주가 관리카드 등재 요청

 

 

빈집정비사업신청

(사업대상자⇒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①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②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등 포함)

  ③ 빈집 소유 확인서류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청주택과⇒사업대상자)

 

사업량 등을 감안 읍면동별 적정    배분 결정 - 3월초

 

 

사 업 추 진

( 사업대상자 )

 

철거 폐기물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

 

 

보조금청구

(사업대상자 ⇒ 시청 주택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보조금 정산서, 통장 사본

  - 사진첩 제출:같은장소에서동일방향촬영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각1장)

 

 

현 지 확 인

 

빈집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상태

    현장 확인

 

 

보조금지급

 

○ 사업대상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 9.)
시정소식 | 19.01.08
2019년 새만금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 공개모집을 위하여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19년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 2. 공고기간: '19. 1. 7(월) ~ 1.
시정소식 | 19.01.08
행사일정표(1. 8.)
시정소식 | 19.01.07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2. 「행정절차법」제14
읍면동소식 | 21.11.16
1. 신청기한: 2021년 11월 25일2.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3. 배정세대수구분(약식)5984A84B계공급 세대수1438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읍면동소식 | 21.11.15
행정안전부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이 직접 사회문제 발굴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 프로젝트」을 추진하오니 청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11.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