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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내용 등 홍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30

조회수17579

첨부파일
제목 없음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7.1.19일 제정되어 4.20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임차인 보증금은 경매시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부도임대주택 9개단지 3,700세대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첨부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택행정계(450-4471),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참주거

실천연대( 김성훈 회장 011-684-0045,장원종 회장 019-668-5158)에 문의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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