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3㎍/㎥ 2025-07-21 현재

시정소식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7.04.19

조회수15448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출서류.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147회)

제목 없음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화물운수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04.4.20 이전에 허가받은 화물운수사업자

                (일반,개별,용달,주선업(일반,이사)

신고기간 : 2007. 4. 20 ~ 7. 20 (3개월간)

신 고 처 : 허가를 받은 관청에 신고 (군산시의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제출서류 : 붙임 참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되오니 기간내 신고 요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 15.(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2.14
2. 14.(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2.13
2. 13.(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2.12
2022년도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읍면동소식 | 21.11.24
<2021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정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대상자 및 장애 미등록 만5세 미만 아동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읍면동소식 | 21.11.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