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시정소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06.22시행)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8.18

조회수907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정차과태료).hwp (파일크기: 25, 다운로드 : 146회)

제목 없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자, 징수 절차를 일원화 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부과 됩니다.

붙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및 주정차과태료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 공모대상 : 전라북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수행 가능한 기관 ▣ 공모기간 : 2019. 5. 27.(월) ~ 6. 7.(금) ▣ 사업기간 : 선정통보 이후 ~ 2019.
시정소식 | 19.05.29
군산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9년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 공
시정소식 | 19.05.28
전라북도 공고 제2019-848호 관련으로 농업, 중소기업 등 주력산업에 종사하면서 군산시에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시정소식 | 19.05.28
붙임과 같이 4월 1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읍면동소식 | 22.04.21
​ ○모집기간 : (기업) 2022. 4. 15.(금) ~ 4. 29.(금) / (청년) 상시모집(2022. 6. 22일까지 집중모집)○지원내용 : 청년 고용지원금 160만원 지급, 교통비·문화여가비·자기개발비 추가 지원 등
읍면동소식 | 22.04.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