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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풍수해보험 가입하여 재난대비 미리 하세요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08.04.28

조회수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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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온실,축사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  보험기간 : 1년단위(소멸성)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사

◆  문의전화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  가입 및 보상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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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15.(화) 행사 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1.14
행사일정표(1. 14.)
시정소식 | 19.01.13
주간행사계획(1. 14.~1. 20.0_예정) 입니다.
시정소식 | 19.01.13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2.01.27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읍면동소식 | 22.01.27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읍면동소식 |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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