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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94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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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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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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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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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05.11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붙임과 같이 문화기획자를 채용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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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3.04.0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28호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무대조명, 무대음향)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시험/채용 |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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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2023. 8. 3.(목) ~ 8. 8.(화) / 9:00~17:00까지 접수 방법모집 기간접수처인터넷 접수2023. 8. 3.(목) ~ 8. 8.(화)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s://lll.gu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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