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2.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5-08-12 현재

시정소식

20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4.07.04

조회수8582

첨부파일

다운받기 안내문.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20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주요내용(첨부파일 참고)

  ○ 신청자격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FTA 적용국가 및 협정일, 품목 : 한·아세안 FTA(2007.05.31.) : 고구마, 

                                                한·미국    FTA(2012.03.14.) : 감자, 수수

  ○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2014.06.25.~08.25.까지(생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문의는

  - 시청 농정과 친환경농업계(063-454-2841, 2844)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시정소식 | 20.03.02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3.2~3.8)입니다.
시정소식 | 20.03.02
3. 2.~3. 8. 주간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03.0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35호 - 2012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험 (해운, 물류분야)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12년 지방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첨부와
시험/채용 | 12.11.26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2 - 33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공고 지방계약직공무원(해운, 물류분야) 채용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2.11.22
문의사항 : 대야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68
읍면동소식 | 23.03.02
착한가게란?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 모든 가게가 참여 가능합니다. ♣가입혜택♣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게」
읍면동소식 | 23.03.02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규모와 종류는
읍면동소식 | 23.03.02
행사일정표(11. 22. 월)
행사일정표 | 21.11.20
주간행사계획(11. 22.~11. 28.)_예정
행사일정표 | 21.11.20
행사일정표(11. 19. 금)
행사일정표 | 21.11.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