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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8년도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 임대희망자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8.01.17

조회수5734

군산시에서는(전라북도 보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신청 자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
  ※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만 사업 가능합니다.(필수조건)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200만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계획물량 : 1동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의무 임대기간)동안 전․월세 임대
                  (단, 자부담 50%(1,200만원)이상시 의무 임대기간 : 4년)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부양자, 등록 장애인 등
 
 ※ 임대희망자 신청, 접수 후 입주희망자 모집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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