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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3.19

조회수44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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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791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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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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