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0.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2-19 현재

시정소식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전라북도)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20.01.10

조회수4396

첨부파일

전라북도 제2020 34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단체 자격요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대상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증진,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등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한함.

. 지원범위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사업(단체)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원사업 분야 : 경제활력 공익사업

접수처(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실(소관팀)

기타 문의 : 063-280-2796

3

사업추진기간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20. 12. 31.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1. 8.() ~ 2020. 1. 28.() 19:00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20. 1. 28.()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

-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심 사 : 2020. 2(예정)

선정결과 공표 : 20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 원칙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20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참고

< 2020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60점 미만 지원 불가

심사

영역

심 사 항 목

심 사 지 표

배점

점수

단체

역량

(15)

인력운용 능력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기관(단체)장 의지, 수행책임자의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관리 경험의 우수성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내용

(30)

사업의

독창성

. 도정에 대안 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 도정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

.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의 차별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중간, 결과)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수혜자의 욕구충족이 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수행 단체(또는 지역)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예산

(30)

요구금액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보조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우수 6~8보통 3~5미흡 0~2

8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우수 6~7보통 3~5미흡 0~2

7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50%이상 1540%이상 1230%이상 9

20%이상 620%미만 3

15

민간공익활동 부서 종합평가 결과(10)*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 ’17년 사업)

A등급 10B등급 7C등급 4

D등급 2F등급10

( 년도)사업추진 포기단체(3년제한)

신규 또는 전년도 미신청(선정) 단체 : 7

10

‘20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 반영(’18년사업)(5)

.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 ’18년 사업)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성과평가 미해당 단체 : 3

5

실과 및 심사위원점수

(10)

10

총 계

10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추석 연휴 (9.14.~9.18.) 중 모범음식점·맛집 및 짬뽕특화거리 업소 운영현황을 게시(붙임)하오니 이용 및 홍보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추석연휴 모범맛집 등 음식점 운영현황 1부.
시정소식 | 24.09.12
2024년 9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 안내 - 추석 명절을 맞아 생계급여대상자의 소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9월 생계급여 지급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정기급여(기초생계급여) 구분기존일정변경일정급여 지급 일자~ 9.20(금)
시정소식 | 24.09.09
2024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행사개요❍ 행사기간 : ‘24. 9.9.(월) ~ 9. 15.(일) * 운영시간 : 09:30 ~ 17:30 (7시간)❍ 참여시장 : 연합운영(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
시정소식 | 24.09.0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분야)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23.04.28
군산시 관광진흥과 축제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원서접수 : 2023. 4. 24.(월) ∼ 2023. 4. 28.(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시험/채용 | 23.04.24
군산시 공고 제2023 - 904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3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4월 19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3.04.20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5. 5. 16.(금)※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읍면동소식 | 25.04.16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5. 5. 16.(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읍면동소식 | 25.04.16
군산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가 관내 11가족 40명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사협은 조촌동 특화사업인 우리 가족 1박 2일 추억 만들기 ‘오감 만족 가족 캠프’ 특화사업을 지난 12일~13일
읍면동소식 | 25.04.15
[2020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 1. 참여대상 :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지도 연구회, 농업관계자 및 연구자 2. 일 정 : 2020. 8. 26.(수) 14:00~16:30 4. 참여방법 : 20.8.26.(수
행사안내 | 20.08.21
< 2020 에너지의 날(8.22.) 냉방절전 및 소등행사 >□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상황 인식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에너지의 날(8.22.)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행사안내 | 20.08.18
<전국 TOP10가요쇼 in 군산>을열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9월 공연가능여부는 9월 첫째주(본 게시판:소통참여-행사안내)에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안내 | 20.08.18
행사일정표(12. 25. 수)
행사일정표 | 24.12.25
행사일정표(12. 24. 화)
행사일정표 | 24.12.24
행사일정표(12. 23. 월)
행사일정표 | 24.12.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