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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신청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6.03

조회수1767

첨부파일

◎ 모집기간 : 2022. 6. 3.(금) ~ 2022.7.1.(금)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 심의일정 : 2022. 7. 14.(목)

◎ 대상자선발/통보 : 2022. 7. 21.(목)이후 개별 문자통보

 

◎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 혹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충족해야함)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 전 농촌 외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사이버교육, 농촌재증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주책구입신축자금(세대 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교육이수실적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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