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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칠자 최고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9.26

조회수1832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김0수).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25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2. 09. 26. ~ 2022. 10. 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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