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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6

조회수1110

첨부파일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3. 25.()

(접수기간 후 신청자의 경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후 철거·처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범위 및 기준 등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처리비 및 개량비 직접 지급 불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창고·축사)

우선지원가구

1동당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발생

해당연도 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유선 통보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 등 완료 후 공사업체 등에 처리비용 지급 (공사업체 등은 군산시(위탁사업자)가 선정)/(신청자 직접 철거·처리 시 지원 불가)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 등)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 등 타사업연계대상자는 신청서에 관련내용을 기입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기관에 필히 별도 신청하여야 함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454-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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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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