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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3

조회수32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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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9. 1. 1. ~ 연중

○ 사  업  량 : 2명

사  업  비 : 도비 25%, 시비 65%, 자담 10%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

     자 등은 제외), 건강보험증 확인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자

     (농촌 지역 실제 거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


붙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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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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