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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0.08.26

조회수1798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활동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및 미등록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밀실에서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20.6.26. ~ 고위험시설 해지 시까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063-280-3256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 080-860-1202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2-2058-0831

안전신문고 앱

미신고·미등록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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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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