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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일반차량 과태료 부가
작성자***
작성일22.02.11
조회수1287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기 관련 공문이 왜아직도없나요?
전국적으로 1월28일부로 전기차 충전 방해나 14시간 이상 방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