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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6.02.16
조회수6228
담당부서: | 담당자 : 운영자 | 작성일 : 0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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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관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소년수련원 야간 개장 요망에 대하여 저희 수련원 시설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오전 일부 시간만 배드민턴 교실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련활동 및 각종 체육행사로 장기간 지속적인 사용은 어려움이 있는바 야간사용이 필요할 경우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청소년수련원(450-6576)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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