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보통 46㎍/㎥ 2024-11-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경선 부정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새전북신문 펌)

작성자 ***

작성일06.04.12

조회수4831

첨부파일
언제까지 군산을 불법타락의 도시로 만들려 하는지 통탄하고 분노한다!



[사설] 경선 부정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06-04-11 19:51



우리당 군산시장 후보 예비경선과정에 부정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시 선관위와 경찰은 한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등에 전화기 400대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진상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선거운동이 사실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첫 부정사례가 아닌가 한다. 선관위와 경찰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일 이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정당 출마자는 경선을 위해 자신들의 당원에 한해 전화를 통한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전화기 수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제보된 전화기는 우리당 군산시장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이틀전에 설치됐다. 상식적으로, 여러모로 생각해도 우리당 군산시장 후보 예비경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화기 설치된뒤 한달도 안돼 해지한 점이다.

3배수 압축에서 탈락한 한 후보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하고도 탈락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못한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메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듯이 이유가 어떻든 이같이 많은 전화기가 일시에 설치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사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부인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기 설치 경위 등은 조사해야 한다.

이 전화기가 사전선거운동에 이용됐는 지 안됐는 지는 통화내역을 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전화기를 이용한 부정이 들어난다면 예비후보 경선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재경선을 치러야 옳다.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경선 없이 밀어부친다면 불법선거운동을 묶인하는 꼴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초·광역의원은 만만찮은 고정급료가 지급된다. 이러다보니 경쟁력도 높다. 수 많은 후보중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가려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져야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6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군산시 평생학습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6. 8. 1. ~ 8. 19.(3주) ◦ 수 강 료 : 1만원/1개월 ◦ 모 집 : 16개 강좌 추억의 팝송영어, 아이감정읽기(부모교육), 바리스타 드립 스마트폰활용(기초반
시정소식 | 16.07.22 더보기
행사일정표(7.22)
행사일정표(7.22)
시정소식 | 16.07.21 더보기
리콜제품 공지(공산품 및 전기용품)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2202(2016. 7. 19.)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시정소식 | 16.07.21 더보기
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차)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