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4-11-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산복원으로 생태계 보존을"

작성자 ***

작성일06.04.21

조회수4830

첨부파일
굿모닝군산에서 신문을 읽던중...혼자보기 아까워서 올립니다...^^;


굿모닝군산 : http://www.egunsan.com

"월명산복원으로 생태계 보존을"

소룡동아아파트~극동사거리 터널화 의견


이화숙기자, lila3006@hanmail.net
등록일: 2006-04-21 오전 7:21:12


관련기사
- [군산소식]공원들 개발이 능사인가 '진지한 질문'(06/04/20)

소룡동 동아아파트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의 도로를 터널화하고 다시 월명산을 복원해 월명공원~은파유원지를 하나로 연결, 군산지역 자연계를 벨트화하자는 의견이 제기, 여론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예문화센터에서 열린 ‘ 군산시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이용실태 조사연구토론회’에 참가한 나용식 (재)환경사랑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으로 시의 장기적 자연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참석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오동필 (환경운동 연합 간사)씨는 예정에 없는 질문을 통해 “ 공원을 비롯 모든 자연환경을 인간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곳은 더욱 생태계 측면을 강조하고 , 그 외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만 시민이 좋아하는 공원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번 시민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한 한시민은 “월명공원은 체육시설위주의 개발을, 은파유원지는가족공원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시민여론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시의 자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존과 개발을 접점 시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 계기가 됐다” 말했다.

이화숙기자의 전체기사보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6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군산시 평생학습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6. 8. 1. ~ 8. 19.(3주) ◦ 수 강 료 : 1만원/1개월 ◦ 모 집 : 16개 강좌 추억의 팝송영어, 아이감정읽기(부모교육), 바리스타 드립 스마트폰활용(기초반
시정소식 | 16.07.22 더보기
행사일정표(7.22)
행사일정표(7.22)
시정소식 | 16.07.21 더보기
리콜제품 공지(공산품 및 전기용품)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2202(2016. 7. 19.)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시정소식 | 16.07.21 더보기
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차)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