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4-11-2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평화의 외침에 군홧발로 답한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작성자 ***

작성일06.05.04

조회수4307

첨부파일
평택 평화의 땅에 드디어 군대가 투입되었다. 군대와 경찰,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평택 평화지킴이와 우리땅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대화를 하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뱓아주는 척 하면서 등뒤에서는 치밀한 진압계획을 세워, 오늘 새벽 드디어 14,000명의 병력과 헬기를 동원하여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의 논과 밭에 철조망을 치고, 평택지킴이를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폭력에 맞아 피 흘리며 연행되었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이 평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국민을 군대와 경찰의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국 우리땅을 내 주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 진정 평택에서 원하는 것인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우리땅을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 주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위해 대대손손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아온 우리국민을 나가라고 군대를 앞서서 침탈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해 있는 정부란 말인가.

현재 군산미군기지도 확장이 진행중이다.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평택뿐 아니라 군산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군산 땅을 내 주기 위해 이런 야만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평택을 통해 보게 되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오늘 현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에 대해 야만적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군작전을 중단하고 군과 경찰을 즉각 철수시켜라 !
국방부는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

2006년 5월 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라북도 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정 육성하기 위한 2016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시정소식 | 16.07.21
행사일정표(7.21)
시정소식 | 16.07.21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조선업 집중지역 소재 아래 업종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 (지역) 부산(강서구, 영도구), 울산(동구), 경남(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전남(목
시정소식 | 16.07.20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
읍면동소식 | 19.07.08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