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 할인방법은?
작성자***
작성일06.07.30
조회수3234
첨부파일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입니다.
우리영업소는 지난번 전자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 할인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는데, 이는"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진2매(주민등록증용),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발급대상 차량 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7년) 만료 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미탑승, 타인대여 등 부당 사용 시는 당해 통행료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에 보관하여 내부 온도 상승 (90~95℃)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카드는 신규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