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선

작성자 ***

작성일06.08.21

조회수2530

첨부파일
폭발적인 차량 증가 추세와 함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대낮은 물론 야간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몰려 소방도로 양방향을 점거하고 있다.
더욱이 덤프트럭과 버스를 비롯한 대형 차량들마저 차고지 입고를 외면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 소형차들이라면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지만 육중한 몸체를 자랑하는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목적과 달리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소방차와 구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출동시간 지연과 인명구조 장비 사용에 큰 장애가 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은 소방인력에 의한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소방도로(골목길)에 주정차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출동시간 지연과 굴절차 등 활동 장애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 대부분 시민은 이같은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노란색 표시가 전부인 맨홀 뚜껑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의 소방도로에 주차시킨 내 차량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소방도로를 확보해 두는 주차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방도로는 주차 문제뿐 아니라 화재 등 유사시 생명선이 되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 119구조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10.17~10.23)
주간행사계획(10.17~10.23)
시정소식 | 16.10.16 더보기
행사일정표(10.14)
행사일정표(10.14)
시정소식 | 16.10.14 더보기
행사일정표(10.13)
행사일정표(10.13)
시정소식 | 16.10.13 더보기
2018년산 밀 재고물량 파악 및 정부수매 참여 신청서 제출 (454-2844)
2018년산 밀 정부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8년산 재고물량을 파악하시어 2019.10.14.(월)까지 정부 수매 의향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또한, 이번 품질조사는 원칙적으로 추가
읍면동소식 | 19.10.11 더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11 더보기
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가맹점 현황 및 사용 가능 업종 안내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농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가맹점 현황 및 사용 가능 업종을
읍면동소식 | 19.10.05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