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양성세미나
작성자***
작성일06.12.07
조회수2062
첨부파일
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양성세미나 - 각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원보수교육 및 단체교육 접수 받습니다. -
한국법무평생교육원은 한국가정중재원의 후원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혼상담원과 부부이혼중재위원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현재 각 상담기관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전 상담원 및 법원의 가사조정위원과 한국가정중재원 이혼중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혼문제의 한계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부부화해와 이혼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상담학전공자, 각 상담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사역 및 가정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 교육 일정 19차 : 06. 12. 18(월) ~ 06. 12. 22.(금)
* 참가 자격 ① 이혼상담사 : 고졸이상 ② 이혼중재위원 : 석사학위소지자 및 성직자
* 진로 ① 이혼상담사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복지관, 법률사무소, 건강가정상담센타 ② 이혼중재위원 : 가정법원 상담원, 가사조정위원, 부부이혼중재위원, 각 상담기관
* 본 과정 교 수 진 ㆍ 김동석 원 장 - 한국가정중재원장, 한국법무평생교육원장 ㆍ 박현화변호사 - 세원 법률사무소(서울) ㆍ 정태용변호사 - 정태용 법률사무소(부산) ㆍ 송호택변호사 - 송호택 법률사무소(천안) ㆍ 윤예숙 국 장 - 한국가정중재원 중재국장 ㆍ 김병우 교 수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전임교수 ㆍ 박경미 교 수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전임교수
* 특 전 ㆍ 한국법무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ㆍ 한국가정중재원 자격인증서 취득(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ㆍ 본 교육원 타 과정 수강 시 교육비10% 장학혜택